전세대출 전세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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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전세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 검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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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역시 가계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농협은행 대출 중단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달 가계대출이 크게 급증했으며, 은행들의 전세대출 제한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경우 보증금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향후 최대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2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으로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기존에 4억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 2억원을 뺀 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증금 증액분 2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 축소 방안을 여러가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과 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을 한시 중단한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에 따라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은행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지난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이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와 같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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