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넘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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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넘게 폭증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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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허영 의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필요"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공적의무별 과태료 부과 건수(단위: 건). (자료=국토교통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공적의무별 과태료 부과 건수(단위: 건).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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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건수가 5년 새 24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허영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 간 508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1183건) △양도 미신고(313건)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147건) △임대차계약신고 위반(147건) 순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했다. 이는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 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 수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었지만 긴 협의 끝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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