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산재 100명 가운데 7명은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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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산재 100명 가운데 7명은 외국인노동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0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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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가운데 관리·감독은 6%에 그쳐...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윤미향 의원 "외국인노동자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하고 산재 예방 위한 엄격한 정부 대책 필요"
국회 환노위 윤미향 의원은 4일 최근 3년 산재 100명 가운데 7명은 외국인노동자라며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노위 윤미향 의원은 4일 최근 3년 산재 100명 가운데 7명은 외국인노동자라며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해 112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사망자 수는 112명, 재해자 수는 766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19년보다 26명 줄었으나 재해자 수는 52명 늘어난 숫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사망을 포함한 총 재해자 수는 내국인 30만8454명, 외국인 2만2844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약 7%, 즉 100명 중 7명 꼴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실이 법무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의 산재 발생률은 0.59%인데 비해 미등록 외국인은 0.12%로 많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제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약한 노동 조건 속에 있고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언어의 장벽은 산업재해에 처할 위험도 높이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를 각 부처를 통해 추산해보니 숨겨진 산재가 많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면서 "사회 안정망 속에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은 해마다 약 3000곳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사업장 수가 약 5만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지도·감독은 약 6%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도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하지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지도·감독률이 6%에 불과해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지도·감독을 포함한 근로감독 결과 코로나19로 근로감독 횟수가 줄어든 지난해를 제외하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2016년 6253건, 2017년 5377건, 2018년 6323건, 2019년 6489건으로 해마다 약 6000건에 이른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제를 취소 및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를 했지만 사업주들의 반대와 법리적 이유로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며 "정부의 조속하고 엄격한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15명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동자가 2018년부터 감소하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허가제로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4만 명가량 줄었음에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로 늘어났다.

입국 국가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총 46명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가운데 네팔 노동자가 23명으로 가장 많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자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인권침해와 열악한 처우 속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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