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3명, 사전 개발정보 활용 세종산단 주변 땅 집중 매입... 검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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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3명, 사전 개발정보 활용 세종산단 주변 땅 집중 매입... 검찰 조사 중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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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노린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농지법 위반' 혐의
이장섭 의원 "사전 개발정보 이용 토지구입은 범죄"... 대책 마련 촉구
이장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세종산단 주변 땅을 집중 매입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장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세종산단 주변 땅을 집중 매입했다며 이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변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구입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위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4일 이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나 산업부는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식구 감사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세종시 경찰은 농업 활동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한 중앙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의 취재 결과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은 산업부 소속인 걸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지난 2017년 12월 세종시 산단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5개월 전에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땅값은 두 배로 뛰었다. 

산단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들은 땅을 사라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 농지를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획부동산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에 거액의 토지를 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의원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산업부의 대처도 문제다. 검찰에 기소된 6명에 대해 경고(2명 인사처분 포함)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산업부는 법을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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