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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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05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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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관내 30개 전통시장 내 종사자 5000여명 대상... 검사받아야
성남시는 5일 관내 30개 전통시장 내 종사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5일 관내 30개 전통시장 내 종사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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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등은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집단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선제적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5일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시설은 관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28개소와 무등록된 2개소(모란민속5일장, 성호시장) 등 총 30개소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자, 상인회 관리자,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 5000여 명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월 29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10월 17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관리자 및 시설관리자는 종사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모두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낮 12~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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