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군미필 남성 국적포기 3만여 명... 병역의무가 국적이탈 결정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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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군미필 남성 국적포기 3만여 명... 병역의무가 국적이탈 결정적 원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5 2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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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이행 국적포기자, 대한민국 생활에아무런 불이익 없어... 병역면탈 원천봉쇄해야
김병기 의원, 병역기피자 만 50세까지 군대 보내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비자 발급 요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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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군미필 남성 국적포기자가 3만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러한 병역 미이행 국적포기자의 대한민국 생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5일 병무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해마다 5000명~1만여 명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상실)하고 있어 엄격한 병역자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 및 이탈 현황을 보면 먼저 애초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다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18세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면제(병적제적)된 국적상실자가 최근 5년 간 해마다 3677~4160명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만 18세 3월 이전에 외국국적을 선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이 면제되는 국적이탈자 또한 매년 1566~5649명에 달해 최근 5년 간 국적을 포기(상실, 이탈)해 병역면제를 받게 된 남성은 3만명에 이른다.

특히 국적이탈 남성의 숫자가 여성의 숫자보다 해마다 3~5배에 달해 병역의무가 남성 국적이탈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상실, 국적이탈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편법적인 병역면제 수단이다. 

병역미이행을 위해 국적을 포기해도 국내에서 취업비자 등을 받아 사업이나 회사생활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별도의 불이익 또한 전혀 없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5일 최근 5년 간 군미필 남성 국적포기자가 3만여 명에 이른다며 병역기피자를 만 50세까지 군대에 보내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5일 최근 5년 간 군미필 남성 국적포기자가 3만여 명에 이른다며 병역기피자를 만 50세까지 군대에 보내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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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은 "먼저 제도적, 사회적 여건을 개선해 이중국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 유지와 스스로 국가를 위해 군 입대를 자원하도록 하는 여건 조성과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악의적 병역기피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탈한 1976년생 유승준이 입영의무인 38세가 지나자 이제야 뻔뻔하게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를 현행 38세에서 50세로 상향시킨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아울러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병역면제를 위한 악의적 국적포기를 원천봉쇄할 추가적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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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가지 않은자 인간대접 받을 자격없다! 2021-10-10 09:52:11
하이고 조만간 대상자를 소급적용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