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 횡령·배임·인사비리... 각종 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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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 횡령·배임·인사비리... 각종 비리 복마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6 2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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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횡령액만 82억원... 처벌없이 솜방망이보다 못한 면피용 '징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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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수협 지역조합이 임직원 2명 중 1명꼴로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는 등  각종 비리의 복마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6일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91개 지역조합 가운데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 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고 고객 횡령 사건도 20건 발생했다. 횡령액은 82억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2924명(93%)은 주의, 경고 등의 솜방망이보다 못한 징계 같지 않은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인사비리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가 하면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도 이뤄졌다.

올해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처벌이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채용 비리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인다.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서산수협은 3년동안 이를 모르고 있었다. 

또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했지만 13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사실이 적발됐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라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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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후 2021-10-06 21:20:44
도둑놈들.
절반이 억대 연봉받는다면서
거기다가 횡령까지 해? 인간들이 아니구만..
저런 개돼지 도둑놈 도둑질하라고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니
한심하다. 개씌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