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건 중 1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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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건 중 1건 징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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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시행 이후 네이버 신고는 18건인데, 이 중 6건만 조사에 착수해 1건에 대해 가해자에 징계를 내렸다.

징계한 사안은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 뺨을 때린 건으로 가해자는 정직 8개월 이후 복귀했으며 피해자는 퇴직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외부 조사기관은 회사측에 가해자 면직을 권고했으나 회사는 해당 직원을 복직시켰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동 기간 21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내려 67% 비율을 기록했다.

노웅래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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