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임직원들, 공용차량 서울·경기도 출퇴근에 사적 유용 적발
상태바
강원랜드 임직원들, 공용차량 서울·경기도 출퇴근에 사적 유용 적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0.07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발전에 이어 강원랜드에서도 임직원 공용차량 출퇴근 이용... 차량운행일지 허위 작성 사실 드러나
홍정민 의원 "각 기관들은 업무용 차량이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국회 산업위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7일 강원랜드의 일부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업무용 차량이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업위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7일 강원랜드의 일부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업무용 차량이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강원랜드의 일부 임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산업부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위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7일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임원들은 원거리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휴일에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금요일 오후 서울이나 경기도의  자택으로 귀가했고 원거리 부담으로 월요일 정시 출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휴일인 일요일에 공용차량을 운전해 강원랜드 사택으로 돌아갔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과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근무시간 전·후 업무현장 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산업부 감사 결과 △A 임원이 임명된 올해 1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3회 △B 본부장이 임명된 2018년 9월 28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총 58회 △C 본부장이 임명된 2018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총 58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공용차량 이용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고 평소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휴일 등에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강원랜드 임원 전용차량 운전원들은 임원들의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휴일이나 명절에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전원들은 고위직 임원들에게 휴일에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했는지 물어보거나 지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량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고 휴일에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익 486만5610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현재 감사 결과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몇 달 전 서부발전에서 공용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데 이어 강원랜드에서도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며 "각 기관들은 임직원에게 공용차량의 사적 유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업무용 차량이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