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원들, 강제추행·공연음란·음주운전·뺑소니 등 각종 비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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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원들, 강제추행·공연음란·음주운전·뺑소니 등 각종 비위 줄이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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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 공직기강 해이 심각...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이철규 의원 "특허청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해 도덕적 해이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특허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특허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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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주운전, 뺑소니, 절도 등 특허청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허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7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특허청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5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한 특허청 공무원은 지난해 1월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에게 바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의류를 훔친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입맞춤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 편의점 직원 앞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음란죄로 2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직원이 같은 해에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뺑소니로 벌금형을 받았던 직원은 올해 해임됐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절도, 뺑소니, 음주운전,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해 의결을 요구하는데 해당 범죄행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로 해임된 직원에 대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고 강제추행으로 정직 1개월에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이후 그 수준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특허청은 한 건도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철규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비위들이 특허청에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특허청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고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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