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알렸다는 이유로 여성 폭행 살해한 30대 남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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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알렸다는 이유로 여성 폭행 살해한 30대 남 재판 넘겨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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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것에 분노해 여자친구를 폭행 및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A(31)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26)씨와 말다툼 중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112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자는 척한다. B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절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한 달 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었으며 8월 17일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뇌혈관에서 발생한 뇌출혈로 판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었으나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영장을 재신청, 9월 15일 결국 구속됐다.

숨진 B씨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글에서 B씨 어머니는 A씨에 대한 구속수사, 신상공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는 폭력으로 이미 실신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범행을 축소 은폐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허위로 신고해 피해자 치료를 방해했다고 강조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에 대해 유족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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