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 46.4%... 최고 3300%?
상태바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 46.4%... 최고 3300%?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7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도 연 22.9%로 금융취약계층 이자 부담 여전
대부업 금리 인하 및 현행 이자제한 제도 더 강력히 개선할 필요 있어
송재호 의원, 등록대부와 미등록사채 이자제한 동시 낮추는 입법 추진
국회 정무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7일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이 46.4%이고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도 연 22.9%로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여전하다며 현행 이자제한 제도를 더 강력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송재호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7일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이 46.4%이고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도 연 22.9%로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여전하다며 현행 이자제한 제도를 더 강력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송재호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미등록된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이 46.4%에 이르고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도 22.9%나 돼 금융취약계층의 높은 이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고 연이율 3300%의 살인적인 불법사금융에 시달리는 금융빈곤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이자제한 제도를 더 강력히 손보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용자의 평균 연이율이 46.4%인 걸로 밝혀졌다.

해당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자료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8%p다.

조사 결과 생애 등록 대부나 미등록사채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추정치로 치면 511만명의 국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만 이용해 본 경험자는 7.1%, 미등록/사채만 이용해 본 경험자는 5.4%에 달했다. 미등록/사채 경험자의 모수 추정은 219만명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미등록/사채의 연이율은 평균 46.4%이지만 최저 연이율은 12.0%, 최고 연이율은 3300.0%까지 응답한 대상자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고 연이율 3300%로 응답한 경우의 실제 이율이 그리 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응답 수치의 중앙값이 30.0%에 달하는 만큼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부과 실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등록대부의 경우 연이율은 평균 22.9%(중앙값: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연이율은 2.0%라는 응답이 있었지만 최고 연이율로는 44.6%에 달하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규모도 수십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미등록/사채를 받은 응답자의 총 대출금액은 78억3000만원이었고 이 중 상환 중인 잔액은 20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추정치로 대입할 경우 약 31조8000억원의 돈을 미등록/사채로 빌린 격이다.

등록대부를 받은 총 금액은 103억5000만원이고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상환 중인 금액은 41억8000만원에 달했다. 모수 추정치로 대입하면 42조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부업체가 받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등록대부업 이자제한율을 20%까지 낮췄다. 그러나 올해 1월까지 조사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는 여전히 20%를 초과하는 실정이라 이자제한이 얼마나 지켜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미등록 불법사채의 이자제한 규정이 대부업법과 법체계가 다른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률상 연 최대 이율은 25%다. 시행령에서는 올 4월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연 24%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등록대부업보다 높은 이율 기준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현재 이자제한율 위반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 적용은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정금리를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적 단계를 제재하지는 못해 관련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대부업과 불법 미등록/사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약 45%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해서라는 응답이 나온 조사도 있는 만큼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은 금융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은 물론이고 불법사금융의 경우까지 법정제한율을 넘어서는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취약계층이 무분별한 이자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해 현행 이자제한 제도를 더 강력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본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등록대부와 불법미등록사채의 이자제한을 동시에 낮추면서 법체계를 통일하고 또한 사전의 계약단계에서의 이자제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만큼 조속한 법 통과로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