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재산 중복 계산돼 탈락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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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재산 중복 계산돼 탈락 사례 속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07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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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임차보증금 두 번 중복 계산하고 재산기준 초과 판정
2018년 최초 분양 당시에는 소명 받아줘… '이중잣대' 논란
김은혜 "신혼희망타운이 신혼절망타운"... 구제대책 마련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신혼희망타운이 신혼절망타운이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신혼희망타운이 신혼절망타운이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LH공사가 이중잣대, 행정편의주의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만들고 있다며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돼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H공사를 비롯한 시행사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새내기 부부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소득 130% 이하, 자산기준 3억3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산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전세금 2억5000만원, 예금 및 보험 1억6000여 만원(3개월 평균), 자동차 약 1700만원,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포함해 총 3억2700만원의 자산을 소유해 기준인 3억300만원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법은 전세자금을 두 번 계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A씨는 자산 평가 대상 기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기 직전까지 일시적으로 통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시행사 쪽에서는 이때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을 중복으로 계산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이런 억울함을 소명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적격자 꼬리표는 물론이며 1년 간 사전청약 제한이라는 조치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그대로 적용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유연하게 소명을 받아줬던 것으로 드러나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LH공사가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42가구가 소득기준 초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졌으며 이 가운데 A씨와 유사한 임차보증금 중복 사례도 7가구나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김은혜 의원실에 "제도 초창기 공급단지와 2년 이상 차이나는 최근 분양단지 개인별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며 이중잣대를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LH공사 쪽의 무성의함에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제출한 기존 집, 현재 사는 집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만 봐도 예금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성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 쪽은 법원에 예금의 성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현재 A씨 부부 외에도 재산 중복 계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LH가 이중잣대, 행정편의주의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명백히 LH측의 무성의함에서 비롯된 부적격 판정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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