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해마다 급증... 작년 한 해만 1만3903건
상태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해마다 급증... 작년 한 해만 1만3903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0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실거래 위반건수 경기 5941건, 서울 2129건, 인천 920건 순으로 많아
최근 5년 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단위: 건, 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단위: 건, 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20년 한 해만 1만3000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1만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고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위반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29건, 인천 920건, 대구 77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대구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만 278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14건에 근접한 상황인 걸로 드러났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