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홈플러스, CU, 베스킨라빈스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 주휴수당 주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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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홈플러스, CU, 베스킨라빈스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 주휴수당 주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11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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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노공시간 쪼개기, 단순노무직에 초단시간 노동 악용 사례까지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피해 사례 심각성 알면서도 수년째 '나몰라라' 수수방관
노웅래 의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에 주문
국회 환노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1일 맥도날드, 홈플러스, CU, 베스킨라빈스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주휴수당 갑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노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1일 맥도날드, 홈플러스, CU, 베스킨라빈스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주휴수당 갑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맥도날드, 홈플러스,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1일 알바노조와 함께 실시한 '초단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위해 주휴수당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베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했거나 근로시간 쪼개기 등을 하는 등 각종 편법을 쓰는 걸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한 달 간 노웅래 의원실과 알바노조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 인터뷰까지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A씨는 근로계약서에 노동시간을 22시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15시간만 일했다. 이유는 매장에서 스케줄을 배정해서 스케줄 관리사이트에 게시하면 확정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리자에게 노동시간 결정에 관한 전권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배정한 노동시간을 거부하거나 저항한다면 관리자의 갑질에 의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항의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로 정한 노동시간은 주 22시간이었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주 10시간 정도로 급격히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B씨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무일을 관리자 임의로 변경해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돼 이로 인해 직장건강보험 자격상실 등의 피해를 봤다. 게다가 매주 임의적으로 변경된 노동일과 노동시간으로 인해 직장건강보험 자격의 상실과 취득이 혼재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또 수습기간 설정이 금지된 단순노무직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악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손님이 많아서 일손이 항상 부족했음에도 처음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채용했고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서 숙련도가 높아지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배정하며 점차 노동시간을 늘려나갔다. 애초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3개월 수습기간처럼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황이다.

D씨는 맥도날드에서 일명 '근로시간 쪼개기'를 겪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 위주로 근무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만 인원을 쪼개서 바쁜 시간 때 위주로 인원을 배정했고 특히 30분 단위로 노동시간을 쪼개고 그에 따라 투입할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많이 채용해서 노동자별로 최소한의 노동시간을 배정했다고 한다.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업계 1위인 CU편의점에서 일한 Z씨의 경우 수습기간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다. Z씨는 매주 화, 수, 목, 금요일에 5시간씩 일했지만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 안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한 E씨는 주 20시간 이상 4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퇴사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라며 100만원 정도 되는 물품을 대신 줬다고 한다.

이삭토스트에서 일하는 F씨도 주 45시간 이상 근무하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 홈플러스에서 판촉업무를 하는 G씨 또한 주 30시간 이상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들 모두 해고될까봐 주휴수당을 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요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피해 사례의 심각성을 알고도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주휴수당에 대해 첫 실태조사를 한다고 언론 보도까지 냈지만 실제 주휴수당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더 확대시키고 비안정적 초단기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게 대기업 프랜차이즈 위주 계약 실태를 철저히 살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주휴수당 피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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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kskago 2021-10-12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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