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갑질에 죽어나는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들
상태바
코레일유통 갑질에 죽어나는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12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수수료 17~46%로 천차만별, 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등 3중 부과
김은혜 의원 "갑질에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에 상생방안 마련해야"
코레일유통 "어려움 겪는 파트너사들의 부담완화방안 검토하겠다"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통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통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코레일유통이 입점업체들에게 임대수수료를 17~46%로 뚜렷한 기준 없이 부과하고 3중 보증제도로 갑질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이러한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가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입찰의 기준인 기준수수료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약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유통은 일반 백화점과 비슷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전국에 약 690여 개의 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임대 수수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코레일유통은 계약보증금 외에도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모두 코레일유통 쪽이 보관한 뒤 수수료를 뗀 다음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1년 간 임대수수료에 상응하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보증보험은 보증제도가 부족할 때 가입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보증금과 매출액 전액을 징수하면서 지급보증보험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유통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임대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대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코레일유통이 책정한 임대수수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제시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임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 같은 역사 안이라도 수수료율은 20~34%, 18~38%로 차이가 극심했다. 결국 이런 기준수수료에 근거해 입찰을 한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2중 3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며 "명확한 임대 수수료 산정방식을 만들어 공개하고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들과 상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쪽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며 적극 해명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임대수수료 관련해 각 매장마다 이용객수라든지 상권이 다 다르고 업종별로 원가구조도 다른데 일괄적으로 몇%를 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직전 운영업체의 계약조건과 동종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찰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수준의 임대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은 계약보증금으로 17개월 분의 임대료, 부산교통공사는 18개월 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 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대수수료 인하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