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상태바
대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1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는 범죄단체조직,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억여원 추징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으며, 이는 조주빈씨가 작년 3월 16일 경찰에 체포된 지 약 19개월 만이다.

한편 그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그는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하기 위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가담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섰기에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했으나 박사방은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와 검찰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며 맞섰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별도 재판이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되어, 그의 1심 총 형량은 45년이다. 2심은 추가 합의를 참작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