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5년 간 매매가 100억원 이상 부동산 60건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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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5년 간 매매가 100억원 이상 부동산 60건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0.1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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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시세혼란 이유로 '이상치 거래'로 지정, 비공개 처리... 적정가격 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아
김상훈 의원 "합리적 설명도 없이 실제 이뤄진 거래를 임의로 비공개하는 게 온당한지는 의문" 지적
최근 5년 간 비공개 실거래가(이상치 거래) 금액구간별 현황. (자료=한국부동산원)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비공개 실거래가(이상치 거래) 금액구간별 현황. (자료=한국부동산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매매가 100억원 이상임에도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된 건수가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세 제출한 '비공개 실거래가 금액구간 현황'에 따르면 5년(2017~2021.9) 간 매매가 100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60건이었다. 2017년 5건, 2018년 1건, 2019년 7건이었던 100억원 이상 거래는 2020년 35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12건에 이르렀다. 총 60건 가운데 45건은 서울에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비공개 실거래가 중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거래는 50건으로 집계됐고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거래 41건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87건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74건 ▲10억원 미만임에도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된 건수는 1만279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원은 적정가격 대비 현저히 금액이 높거나 낮은 거래나 확인이 불가해 오류로 추정되는 거래 등을 '이상치 거래'로 지정해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거래 공개 때 시세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외 기준의 합리적 설명도 없이 실제 이뤄진 거래를 임의로 비공개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지난 3월 30대 중국인이 서울 타워펠리스를 89억원에 100% 대출로 매입한 사례의 경우 공개된 실거래가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부동산원이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 거래 통계에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금년 7월 부동산원이 통계표본을 바꾸자 매매가격 그래프가 수직상승했다"며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부실하니 정책 또한 헛발질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치 거래' 또한 마냥 비공개로 처리하는 게  능사인지 의문이다. 무슨 이유로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거래가 이뤄졌는지 공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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