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누적변제금액 1조971억원
상태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누적변제금액 1조971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1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에 9293억으로 84.7% 집중... 미회수율은 서울 75%, 경기 31%
서울 미회수율이 높은 것은 악성 다주택 채무자가 집중돼 있기 때문
HUG, 대위변제금액 대비 85% 회수... 회수율 높이기 제도개선 검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현황(2015.1~2021.8 기준, 단위: 억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현황(2015.1~2021.8 기준, 단위: 억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누적 대위변제금액이 약 1조9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9293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받아내야 할 돈 가운데 절반인 5485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8일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됐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좋은 제도이지만 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HUG에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1억2000만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지난해에는 4680억원으로 5년 새 3900배 폭증했다.

지난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더욱 늘어나고 사고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보인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현황(2015.1~2021.8)을 살펴보면 누적 대위변제금액(1조971억원) 중 △서울 4218억원 △경기 3811억원 △인천 1264억원 △비수도권 1678억원으로 84.7%(9293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해 8월 기준 미회수율은 서울 75%, 경기 31%, 인천 31%, 비수도권 45%로 서울의 미회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서울의 미회수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악성 다주택 채무자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의 미회수율은 2016년 21%, 2017년 25%, 2018년 53%, 2019년 64%, 2020년 72%, 2021년 8월 75%로 해마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HUG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 대부분이 세금체납 상태이다 보니 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 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대위변제금액과 누적미회수금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다음 종합국정감사 때까지 서울 미회수율을 경기도 수준까지 낮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HUG의 보증 실적이 2015년 7500억원에서 2020년 37조원 규모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러다 보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위변제금액 회수는 담보로 잡아놓은 물건(아파트나 빌라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하고 있는데 낙찰 때까지 보통 1,2년 걸린다"며 "이렇게 해서 대위변제금액 대비 85% 정도를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최근 소송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상대방(채무자)에게 공시 송달 방법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공사 관계자는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일 방안과 관련해 "낙찰 지연 등에 따른 경매 회수율을 높이고 대위변제금액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