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9000만원 지급... 국민혈세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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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9000만원 지급... 국민혈세 낭비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19 13:21
  • 수정 2021.10.1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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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 징계받은 직원 16명에게 9000만원 보수 지급
최인호 의원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 개선 필요" 지적
해양교통안전공단 "중징계받은 직원에게 보수 나가지 않도록 보수 규정 개정하겠다" 밝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보스를 지급하는 등 국민혈세 낭비거 심각한 갈로 드러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국민혈세 낭비가 심각한 갈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9일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0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경우 폭행 및 상사와의 다툼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약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라는 공문을 모든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공공기관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기간 중에도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어 보수 지급률이 가장 높다.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은 50%, 수산자원공단은 30%,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1/3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직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라며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쪽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나가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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