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식백지신탁심의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과에 불복... 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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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주식백지신탁심의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과에 불복... 매우 이례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0.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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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심의위 심사결과에 불복 사례는 2018년 이후 단 5건에 불과...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는 2건
임호선의원 "심사위의 판단대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을 하는 게 깨끗한 정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국회 행안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주식백지신탁심의위의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과에 불복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행안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주식백지신탁심의위의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과에 불복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오세훈 시장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 건수 2275건 중 '직무관련성 있음'이 384건이다.

그 가운데 심사 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단 5건(1.3%)에 불과하고 이 중 한 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직계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유주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부당 이익 창출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의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오 시장과 같이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은 2018년 이후 단 2건에 불과하다.

오 시장의 불복 결정이 이례적인 것은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의 경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윤리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피하거나 그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즉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임호선 의원은 "이러한 결정이 과거 오세훈 시장이 지향했던 깨끗한 정치에 부합하는지,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 규범과 청렴 의식에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사위의 판단대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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