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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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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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 삼성생명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용우 의원 "계열사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공정거래법도 위반한 것, 공정위가 조속히 삼성생명 직권조사에 나서야"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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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SDS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기한보다 6개월 가량 지연돼 완성됐지만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 거절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을 사유로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지원이다"라며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양도금지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지원으로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의결 이후 10개월 가량 징계를 확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난 8일 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우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가목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공정위는 조속히 직권조사에 나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라"고 금융위와 공정위가 각각 소관법률로 대응할 것을 촉구햏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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