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시행, 소비자들 부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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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시행, 소비자들 부담 줄어드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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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절반까지 낮춘 새로운 중개보수 기준이 이날부터 적용되었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계약 최고요율을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최고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 최고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었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10억원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가 최대 900만원 이었으나 이날부터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동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한이 내려갔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내년 봄 이사를 앞두고 있다는 A씨는 "최근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큰 데 중개수수료라도 내려서 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적용 시점 관련 약간의 혼란도 감지됐는데, 부동산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비 적용시점'을 묻는 질문글이 여러번 게시되기도 했다.

수수료 인하 관련 "어제 가계약 했는데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가요" 등의 질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아쉬움을 표현하며 "이미 9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요율 0.9%가 아니라 0.5 안팎으로 협의해 받아왔기 때문에 체감하는 수수료율 변화는 크지 않다면서도 최근 매매 거래가 거의 없어 중개업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저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의 중개사들의 체감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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