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 등 대형 노동사건, 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제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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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 등 대형 노동사건, 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제도 탓?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2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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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999년 창업 이래 단 2번만 근로감독받아... 일자리 우수기업 등 명목으로 14년 간 근로감독 '면제'
노웅래 "근로감독 면제요건 축소하고 연속면제 금지규정 둬 대기업의 경우 3년에 1번은 근로감독 받게 해야"
노동부 "무조건 면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감독 또는 조사해서 그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네이버는 지난 1999년 창업 이래 22년 간 근로감독 단 2번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제도가 최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을 키웠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네이버는 지난 1999년 창업 이래 22년 간 근로감독을 단 2번밖에 받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제도가 최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을 키웠다는 지적이 21일 국회에서 나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연매출 수조원의 네이버가 지난 3년 간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하는가 하면 임신중인 노동자에게까지 야간·휴일노동을 시킨 걸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에서는 전체 직원 4명 가운데 1명이 최근 6개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과 86억원 임금체불 등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제도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99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단 3번만 근로감독을 받았던 걸로 나타났다. 이번 직장내 괴롭힘 사망 사건으로 인한 특별감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기감독은 22년 간 단 2번만 받았다는 얘기다.

네이버는 99년 6월 창업 이후 2004년 7월에 노사협의회 관련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받고 이후 2007년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 미이행으로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뒤 7년 간은 특별한 이유없이 근로감독을 면제받다가 ▷2014년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정기감독을 면제받았고 ▷2016년에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2019년에는 일자리 으뜸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까지 14년 간 한 번도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우수기업' '으뜸기업'이라고 띄워준 네이버에서 최근 직장내 괴롭힘 사망 사건과 86억원 임금체불 등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와 같은 대형 이슈가 잇따라 터졌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이처럼 십수년 간 근로감독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면제 제도 탓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 7가지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 간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문제는 근로감독면제 요건이 너무 많을뿐더러 연속 면제에 대한 제한규정 조차 없어 네이버 같이 십수년 간 근로감독을 면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십수년에 걸쳐 면제받게 되면 뒤늦은 조치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사용주들도 법규를 몰라서 본의 아니게 장기간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실제 네이버의 경우 제때 정기조사만 받았다면 모든 직원의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겪는 상황이나 수십억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제도를 강하게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노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제도를 강하게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노 의원은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 포상의 수단으로 쓰일만한 성격이 아니다"라며 "네이버의 경우 우수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십수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를 불러오게 됐다"고 노동부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감독 면제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연속 면제 금지 규정을 만들어 적어도 대기업의 경우 3년에 한 번은 근로감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쪽은 근로감독 면제를 받은 기업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얘외없이 근로감독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현행 제도상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을 때 또는 정부의 포상을 받았을 경우 그런 회사들은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 면제 또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근로감독면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회사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근로감독) 면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감독이 들어가든지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감독면제 제도가) 무조건 면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이 그런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든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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