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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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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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설공사장 51여 곳 모든 노동자 검사 대상
성남시가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22일 대형건설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가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22일 대형건설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가 22일 대형 건설공사장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시 내 소재한 대형 건설공사장 노동자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최근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 상대원동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 내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1여 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임시 노동자다.

다만 예방접종완료 노동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와 10월 11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형 건설공사장 시공 책임자는 노동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낮 12~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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