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원 넘으면 DSR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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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원 넘으면 DSR 확대 적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26 15:46
  • 수정 2021.10.2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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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참고로 DSR 규제는 대출자 상환능력을 고려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한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1단계로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으로 집값과 관계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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