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직장내 괴롭힘 사건 경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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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직장내 괴롭힘 사건 경찰에 넘겨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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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 9월26일 숨진 대전시 새내기 9급 공무원 이우석(26)씨 죽음 진상 파악 주이던 대전시가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유족 측은 자체 감사를 시작한 지 한달 만에 갑질 판단의 공을 경찰에 넘긴 것이라며 반발했다.

2일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여명의 참고인을 면담 조사했으나 각기 증언이 다르고, 사건 관계자들의 답변 내용도 유족의 주장과 달라 더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최 위원장은 감사를 통해 이씨 죽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감사 결과 갑질에 해당하면 관련자 징계 등 조처를 취하겠다. 조사 뒤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갑질심의위원회를 통해 갑질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대전시 조사 범위는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고, 서로 상반된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갑질 여부를 시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제까지 조사한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넘기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감사위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리인 조선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몇달 내지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대전시는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수사기관의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책임으로 조사 결과와 조처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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