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 이제는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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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 이제는 강제 견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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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소시오패스 주차' 처벌 및 차량 강제 처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일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소시오패스 주차'에 대하 처벌 및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일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소시오패스 주차'에 대하 처벌 및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이른바 '소시오패스(sociopath)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주인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이로 인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소시오패스(sociopath)'는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socio)'와 병리 상태를 의미하는 '패시(pathy)'의 합성어로 법규 무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반복해 저지르는 정신질환을 일컫는다.

최근 법원은 '소시오패스 주차'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주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몰염치한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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