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유급병가 지급... 진료, 건강검진도 지원 가능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진료 및 건강검진도 지원 사항에 포함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사업장)도 연 3일에 대해 유급병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원 범위 확대로 약 10만명의 노동취약계층이 새로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돼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신청서와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해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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