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 시 월급 50%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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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 시 월급 50%삭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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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경우 월급의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시 기본 월급의 20%까지 삭감할 수 있었다.

LH는 또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임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까지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임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다주택 등 투기행위자는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되면 승진 제한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승진을 취소한다.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도출됐다.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 했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로 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 중대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또한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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