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행순찰로 과속 단속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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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행순찰로 과속 단속 확 늘린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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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청은 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 단속 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인 6%의 4배 수준이다.

이번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에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과속 외 위반 행위 역시 사진과 녹화 기능으로 단속 가능하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안팎으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까지 올렸다.

이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할 방침으로 다음 달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 대상, 우선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후 단속한다.

경찰은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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