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및 산하 출연기관 6곳 중 성남시청,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비 공개 '부실'
상태바
성남시 및 산하 출연기관 6곳 중 성남시청,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비 공개 '부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1.08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행정의 기본은 업무추진비 공개... 성남시부터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즉각 공개해야"
성남시의료원은 15km 떨어진 용인에서 139만원 피자 배달...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성남시 및 산하 출연기관 6곳 중성남시청과 도시개발공사 등이 업무추진비 공개가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자료=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 및 산하 출연기관 6곳 중성남시청과 도시개발공사 등이 업무추진비 공개가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자료=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와 산하 출연기관 6곳 가운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행정의 기본은 업무추진비라며 성남시부터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15km 떨어진 용인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139만원을 주고 피자를 시켜 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출연기관 6곳 중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이 다른 출연기관과 비교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제외하고 성남시와 5곳의 출연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는 심야(밤 11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집행한 일자와 시간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성남시는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집행목적을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업무 추진 경비 지급'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만 기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직원 격려' '관계기관 업무협의'로 부실하게 기재해 집행목적을 알 수 없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에 맞게 집행 장소와 상호명을 공개했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은 상호명이 아닌 ○○동 음식점, 카페, 제과점, 매점 등으로 부확실하게 기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업무추진비 지출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성남시의료원, 15km 떨어진 용인 동천에서 139만원 피자 배달시켜

성남시의료원이 공개한 2021년 9월 업무집행내역 중 2건은 사용대상 인원수가 명기돼 있지 않았다. 특히 139만 원의 피자를 15㎞나 떨어진 용인 동천점에 위치한 피자가게에서 배달시킨 것으로 적혀 있다.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등 등)에 의거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돼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투명행정의 기본은 정보공개이고 업무추진비 공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성남시가 산하 출연기관 정보공개 기준을 점검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준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는 공개 항목으로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