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입법 미비 사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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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입법 미비 사항 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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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이와 같이 지시했다.

최근 대전시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보고 받고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 1월 9급 공채로 업무를 시작한 20대 A씨는 대전시청으로 발령을 받은 후 3개월 만인 지난 9월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 집단 따돌림 등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직장 내 갑질 의혹을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진상 규명을 이어가도록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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