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 경찰에 따르면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원장이 구속됐다.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50대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내 폐쇄회로TV에는 복지사 등이 숨진 20대 장애인의 어깨를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그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사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그의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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