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공약개발 관여한 혐의로 공무원 2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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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 공약개발 관여한 혐의로 공무원 2명 검찰에 고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1.1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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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지위 이용해 특정 정당 선거공약에 활용할 자료 작성·제공한 '혐의'
제20대 대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첫 고발... 유사사례 발생 시 강력 대응 방침
중앙선관위는 대선 공약개발 관여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을 12일 검찰에 고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대선 공약개발 관여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을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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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공무원 직무·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선거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작성·제공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국가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무원 A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뒤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고 ▷공무원 B는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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