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도기간 끝, 이젠 방역패스 없으면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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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도기간 끝, 이젠 방역패스 없으면 못간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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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제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실내체육시설출입이 금지된다.

이날 오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부여했던 2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달라며 업주들께서 이용자들의 접종 완료나 음성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한편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5종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적용했고, 나머지 시설은 지난 8일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당국은 추가접종 대상자와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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