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대박 동료 살해한 4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상태바
검찰, 주식 대박 동료 살해한 40대 남성에 사형 구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16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검찰은 주식 대박을 터트린 옛 동료에게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권사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사망해 쓰러진 피해자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가장해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는 등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그는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라"고 했다.

A씨는 사업으로 4억5000만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주식 계좌에서 9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의 한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