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사형정부광고'는 "돈받았다"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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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사형정부광고'는 "돈받았다" 표시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1.1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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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정부광고 투명성 높이고 언론 신뢰도 향상시킬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정부광고 세부 집행내역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정부-특정언론 유착 근절될 듯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앞으로 '기사형정부광고'는 "돈받았다" 표시하고 정부광고 세부 집행내역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앞으로 '기사형정부광고'는 "돈받았다" 표시하고 정부광고 세부 집행내역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 기사형광고와 협찬을 포함한 모든 정부광고는 "돈받았다"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광고 세부 집행내역도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기사 형태를 한 광고, 즉 '기사형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기사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독자를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함과 동시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마저 기사형광고가 횡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나 기관장을 홍보하는 인터뷰가 아무런 광고 표시없이 기사의 외형을 쓰고 버젓이 신문 지면에 실린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조선일보는 1개 면을 통째로 털어 국립암센터 원장의 인터뷰를 커다란 사진과 함께 실었고 중앙일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모두 해당 기관에서 각각 1000만원씩 돈을 받고 게재한 '기사형 광고'였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광고라는 사실은 기사 어디에서도 알아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공동기획'이라는 4글자를 넣었을 뿐이고 중앙일보는 아예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현행 정부광고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언론들이 기사와 광고를 뒤죽박죽 제멋대로 섞어놓고는 독자를 눈속임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동기획' '자료제공' '협찬' 등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해당 광고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제작된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의미다.

개정안에서는 기사형광고 등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체부 장관에게 알리지 않고 광고를 뒷거래하는 등 불법광고를 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제목과 목적' '금액과 기간' '광고가 실린 위치' 등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매체별로나 기관별로도 그 내역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도록 했다. 

가령 조선일보가 어떤 기관의 무슨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는 물론 서울시가 어떤 매체에 무슨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광고 전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특정 기관이 특정 매체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정부기관과 언론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어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뒷거래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광고시장의 혼탁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광고 영역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BC부수인증을 대체한 지표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기관들이 어떤 매체에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공개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부기관 등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언론 신뢰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김의겸·강민정·권인숙·김승남·김승원·김홍걸·민형배·서동용·설훈·안민석·유정주·윤준병·이은주·최강욱 등 1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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