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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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예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1.1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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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지사와 고양·김포·파주시장, 공동행동...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수용하고 인수협상에 응하라"
일산대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처분을 내린 것... 법원 결정 따를 것"
경기도 부지사와 고양·김포·파주시장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는 17일 일산대교㈜를 방문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일산대교㈜ 쪽은 18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경기도 부지사와 고양·김포·파주시장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는 17일 일산대교㈜를 방문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일산대교㈜ 쪽은 18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산대교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번지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고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유료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며 두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관할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무료화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경기도는 같은 날(11월 3일)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번에도 인용결정하면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산대교㈜는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일산대교㈜에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하고 인수협상에 응하라는 것이다.

17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남단에 위치한 일산대교㈜를 방문해 통행료 선지급 조건 협의서를 전달하고 무료통행 지속과 손실보상금의 일부 수령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지속하고 연말까지 일산대교 인수협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도가 선지급하려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일산대교㈜에 대한 최종 인수금액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협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개시의 시민단체 80여 명은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유지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무료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다. 2008년 개통돼 1.84km 구간에 소형차는 1200원, 대형차는 2400원의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승용차 기준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0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산대교㈜ 쪽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것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우리의 입장은 간단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게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된다는 거 자체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화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법원에서 판단한 거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돼서 (지금처럼 통행료 징수가) 진행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현재로선 통행료 무료화를 검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에서 결정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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