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하 주차장 화재, 벤츠만 100여대로 손해 추산액 43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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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하 주차장 화재, 벤츠만 100여대로 손해 추산액 43억원에 달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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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자동차가 폭발해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해보험사 발생 손해액이 무려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가해자인 출장 세차 업체의 보험 대물한도 2억원으로는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피해 차량 666대 중 170여대는 벤츠를 포함 외제차로 전체 손해액 추산이 43억원에 달했다. 

삼성화재는 200여대를 피해 접수 받아 손해액 20억여원, DB손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각 7080대가 피해를 접수 받았다. 전소 신고된 차량은 총 34대로 조사됐다. 

특이한 점은 피해 차량 중 벤츠가 100여대나 되었다는 것이다. 

화재 원인은 세차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키자 가스가 착화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DB손해보험은 이와 같은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000여건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DB손보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기준, 대물배상 보험 최대 한도 5억원과 10억원 상품 가입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16.2% 증가했고 이들 상품의 구성비는 전체의 6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DB손보는 "화재 사고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라면서 대물배상의 가입액은 최소 2000만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의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원으로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물 배상 한도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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