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기준호·개별호로 나눠 공시가 조사방식 차별 적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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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기준호·개별호로 나눠 공시가 조사방식 차별 적용 의혹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1.2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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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로얄층‧최저층 기준호로 분류해 직접산정, 개별호는 기준호 가격에 효용비 곱해 간접산정
공동주택 기준호는 전체 공시호수의 8%에 불과... 대다수 공동주택 공시가 정확성 담보하지 못해
이헌승 "국토부 장관은 불투명한 제도 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해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을 기준호와 개별호로 나눠 공시가격 조사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공시가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을 기준호와 개별호로 나눠 공시가격 조사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공시가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토교토부가 공동주택을 기준호와 개별호로 나눠 공시가격 조사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지 내 로얄층‧최저층을 기준호로 분류해 직접산정, 개별호는 기준호 가격에 효용비 곱해 간접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공동주택을 기준호와 개별호로 나눠 공시가격 조사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전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모든 호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호당 조사단가(1370원)에 전국 공동주택 호수를 곱해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조사자들에게 배포하는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서는 공동주택 중 기준호와 개별호를 분리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기준호의 경우 단지 내 동일 면적별 로얄층(최고값), 최저층(최저값)을 표준적인 호로 봐 거래사례, 평가선례, 민간시세정보, 방매사례 및 세평가격 등을 종합 참작해 '직접'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개별호의 경우 기준호 가격에 층별‧위치별 효용비를 곱해 공시가격을 '간접'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효용비는 대상 부동산이 최초로 조사대상에 편입된 시점에 조사돼 시스템에 기록되며 일부 특성치 변동사항만 조사자들이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주택 중 '직접' 공시가격이 산정된 기준호는 전체 공시호수의 7.6~7.8% 수준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내에서도 아파트 1.6%, 연립 18.5%, 다세대 36.1%(2021년 기준) 등 주택 유형별로 기준호 비중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실시한 기관감사 자료에 따르면 '갤러리아 포레' 전체 단지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조사자가 시스템에 기록된 층별‧위치별 효용비를 초기화한 채로 전체 단지 공시가격을 확정시켰음에도 시스템에서 오류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자는 전임자로부터 효용비를 초기화한 사실을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했고 1인당 할당된 물량이 과다해 개별호 각각의 특성치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정은 '용산 아크로타워' '암사선사현대' '서초현대' 등 다른 단지 조사자‧검수자 진술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를 수행 중이며 공시가격 산정 오류 관련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신뢰성 제고방안'(2019.12)을 발표하면서 검증절차의 강화, 공시업무 시스템 개선, 공시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헌승 위원장은 "국민들은 당연히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정부가 비공개 방침을 내려 기준호와 개별호의 조사방식에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공시가격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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