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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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전격 합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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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도소득세 완화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쟁점 사안이었던 장특공제율 인하안은 보류로 남겼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합의한 결과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장특공제 인하안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인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보류안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걸고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는 유지하고 보유기간 공제율 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1세대1주택자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안 역시 보류되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장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식으로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 전 1주택자이던 기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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