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 간호사들, 국회 앞에서 집회... 간호법 연내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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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 간호사들, 국회 앞에서 집회... 간호법 연내 입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2.0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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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 지켜라"... 12월 정기국회서 심의·의결해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하는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은 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간호법의 연내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은 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간호법의 연내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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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이 서울 여의도에 또 다시 모여 간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외쳤다.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집회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간호법안의 통과를 강력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간호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 체계를 구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부족,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집회와 기자회견은 간호사들의 요구·주장이 담긴 6개 항목 구호를 외치며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신 회장은 "치료 중심의 의료법 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 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제정에 공감대를 이루고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우리나라 간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평균의 2배 이상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단체에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지지연설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나 위원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노조는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간호협회와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라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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