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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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의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2.02 18:33
  • 수정 2021.12.02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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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맞춰 월 3만6070원 인상
내년 서울시의원 연급여 6653만5440원(의정활동비 150만원+월정수당 404만4620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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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400만8550원에서 404만462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고 개정 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서울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에 맞춰 400만8550원에서 404만4620원으로 월 3만6070원 오를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시의원의 내년 연급여는 6653만5440원(세전 기준)으로 추정된다. 

시의원 급여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으로 17개 광역의회가 동일(기초의원 100만원)하다.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편이다. 서울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3만6070원 오른 404만4620원의 월정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전원 외부인)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2018년 11월 서울시장이 위촉해 구성한 10명의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 4년 간의 연간 월정수당 인상률을 미리 결정했다. 1차·2차년도(2019년,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50%를 합산한 금액을, 3차·4차년도(2021년,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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