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식당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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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식당 못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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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주 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각각 제한된다.

이어 식당과 카페 등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각각 축소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단, 미접종자라도 식당,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당, 카페에서 사적모임 시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객에 대한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하나,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치고,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가 이뤄진다.

방역패스는 별도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들은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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