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갑질 당하는 경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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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갑질 당하는 경우 늘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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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001건 중 회사나 노동청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 402건 중 신고 후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139건으로 신고 건수의 34.6%에 달했다.

그럼에도 보복 갑질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총 4301건 중 피해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 관련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처벌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협박하는 경우는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어지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고죄 성립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도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성희롱과 괴롭힘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 오히려 회사나 가해자가 무고로 역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권리 행사를 가장한 불리한 처우라면 적극적으로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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