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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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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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 개인파산 신청건수 80건 달해
"신용보험 등을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해 빚 대물림 예방에 도움될 것"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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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이처럼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예방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용진·이성만·김영배·안규백·오영환·김교흥·남인순·임호선·강선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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