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공매도 반대 시위 개최
상태바
한투연, 공매도 반대 시위 개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08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은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개인투자자보호 정책을 수립하라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자금이탈이 심화되고 시장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3일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했지만,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를 16조원 팔았고 기관은 14조원을 순매도했다면서 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며 읊었던 '순기능'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매도에 정말 순기능이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공매도 금지 14개월 동안 순기능에 반하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있었어야 했다면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14개월 동안의 영향분석 연구조사를 실시해 공매도의 역기능과 재개 후 순기능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한투연은 개인 주식거래 투자자가 1000만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보호 전담조직을 금융위 내에 구축, 공매도 재개 시점에 약속했던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가동을 요구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 공매도 대차주식 상환기한을 90일로 제한, 담보비율 140%로 통일, 외국인 및 기관의 대차거래에 대한 증거금 부과, 무차입 공매 등 부정거래 적발시 징벌적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미국을 비롯해 주요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주가를 찾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특히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향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에 기반해 공매도 완전재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투연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안에 대해 "거래 단위가 큰 외국인·기관은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담보비율이나 증거금 등에서 개인과 차이가 있다면서 공매기관에 정해진 상환기간이 없는 것은 빌려준 주식을 소유자가 원할 때 '즉각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이 상환에 60일의 여유를 갖는 것과 비교해 공매기관이 더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개인은 외국인·기관에 비해 신용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공매도 금액도 제한되는 불리한 조건을 이미 안고 있는데 담보비율, 증거금 차등을 이런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어이없다면서 자본이나 정보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