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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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해질 전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2.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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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퇴직 후 조합원 자격유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으로 신협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돼 조합원 권리와 편익 보호될 것"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신협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신협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9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을 퇴직한 신협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지속해 지적된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문제도 10억원 한도로 기본금액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후 조합원 자격유지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 신설 ▲의결권·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현행 신협법은 법률적 미비로 인해 운영과 지배구조상 문제점이 발생해 왔으며 조합원의 정확한 의사 반영 역시 힘들었다"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번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신협법 개정을 통해 신협 조합원의 권리와 편익이 보호될 수 있길 바란다"며 "나아가 신협 설립의 본래 취지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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