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청구 시민연대 "소송 승리하더라도 성공보수 받지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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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청구 시민연대 "소송 승리하더라도 성공보수 받지않겠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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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위헌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성공보수(5%)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종부세 위헌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시민연대는 종부세 위헌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고 여야 합의로 모든 종부세 납세자에게 종부세가 환급되는 경우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수오재는 성공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만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일각에서 소송 마케팅이란 말로 폄하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무법인들과 협의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종부세 일부를 돌려 받는 상황이 되면 성공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해야 종부세를 환급받는지에 대해 유경준 의원과 논쟁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관련 법 일부 위헌 판결 당시 별도의 소송 참여가 없더라도 2005년분까지 환급해 준 전례를 들어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세법상 세금이 부과된 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며 이는 과거 여러 판례를 통해 증명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이 났지만 위헌청구한 납세자에게만 환급됐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재로서는 소송 참여 여부에 따른 종부세 환급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상으로만 보면 시민연대 측 말이 맞지만, 실제 위헌 판결이 나면 2008년 사례를 준용해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의 의지에 달린 부분도 커 정부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내년 초 종부세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종부세는 고율의 누진세로 유례가 없고, 이중 과세 문제가 있으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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